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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물품&문서양식 ETC & Form

2022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

by cookoo 2022. 1. 13.

2022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제출서류(서식1_4).hwp
0.03MB

 

지원금액 :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

 

2021.9.30 이전 개업한 연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

 

기간 : 2022.1.12 ~ 2.18

 

5부제 신청 (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)

5부제 방문 신청 안내 표 : 요일별 신청가능 생년 끝자리로 구성월화수목금토·일

1 · 6 2 · 7 3 · 8 4 · 9 5 · 0 신청불가

 

첨부서류

  • ① 공고일(1.12)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
  • ② 매출액 증빙자료
    • 2021년 하반기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을 수령한 사업장 중 매출액이 감소되어 정부 희망회복자금 수령 등 사전에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생략 (해당 사업장은 신청서 작성 시 안내)

[매출액 증빙자료]

분류제출서류일반(간이)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
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

1)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 중 반기 매출액 비교 시 이 해당 반기의 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* 추가 제출 필요

2) 2021년 개업한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, 21년 하반기 개업 일반과세자는 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* 추가 제출 필요
(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분기별 신고된 내역 제출시 월별 매출실적 제출 생략)

*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 : VAN 자료, 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(목록) 등

 

https://www.gangnam.go.kr/supt/info/2/view.do?mid=ID04_0407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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