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제출서류(서식1_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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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: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
2021.9.30 이전 개업한 연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
기간 : 2022.1.12 ~ 2.18
5부제 신청 (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)
5부제 방문 신청 안내 표 : 요일별 신청가능 생년 끝자리로 구성월화수목금토·일
1 · 6 | 2 · 7 | 3 · 8 | 4 · 9 | 5 · 0 | 신청불가 |
첨부서류
- ① 공고일(1.12)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
- ② 매출액 증빙자료
- 2021년 하반기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을 수령한 사업장 중 매출액이 감소되어 정부 희망회복자금 수령 등 사전에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생략 (해당 사업장은 신청서 작성 시 안내)
[매출액 증빙자료]
분류제출서류일반(간이)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|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|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|
1)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 중 반기 매출액 비교 시 이 해당 반기의 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* 추가 제출 필요
2) 2021년 개업한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, 21년 하반기 개업 일반과세자는 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* 추가 제출 필요
(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분기별 신고된 내역 제출시 월별 매출실적 제출 생략)
*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 : VAN 자료, 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(목록) 등
https://www.gangnam.go.kr/supt/info/2/view.do?mid=ID04_040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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