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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물품&문서양식 ETC & Form

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

by cookoo 2022. 2. 17.
 

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

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

xn--jj0bu57ad7dyya83ffup.kr

신청기간: 2022. 2. 7. ~ 3. 6. (단, 2022. 2. 7. ~ 11.에는 5부제 시행)

지원대상: 연매출 2억원 미만,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
※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: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

○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,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

○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,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

○ 개업일이 ’21.12.31 이전이며,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

-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

<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>

○ 유흥시설 또는 도박‧향락‧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

○ 변호사․회계사․병원․의원․약국 등 전문직종, 비영리법인, 학교,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

○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

○ 22년 특고․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

○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

지원금액: 100만원 (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)

신청방법: 온라인 신청 원칙,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

현장접수처: 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(2022. 2. 28. ~ 3. 4. 운영)

이의신청: 2022. 3. 7. ~ 3. 13 (온라인으로만 접수)

 

문서양식

https://xn--jj0bu57ad7dyya83ffup.kr/file/%EC%8B%A0%EC%B2%AD%EC%84%9C%EC%8B%9D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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